본문 바로가기

뉴스

실업급여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구직활동 계산기

2019년 실업급여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구직활동 계산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 요건

첫째, 근로자가 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한다.

둘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실업인 상태여야 한다.즉 회사측 사정 때문에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개인사정이나  다른직장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자격이 없다.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된다.


지급액은 퇴직 전의 평균임금의 5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1일 지급액은  2019년 현재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최저일액은 60,120원이고 최고액은 6만 6천원이다.1일 구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되며, 4주 단위 즉 28일치가 지급이 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며,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장 240일이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다음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을 이수해야한다.

​다음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계산은 네이버 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계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