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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상대배우 반민정

배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반민정을 강제 성추행 등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덕제는 이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반민정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했다.

하지만 16일 서울남부지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재와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패소했다.

법원 측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 반민정을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덧붙였다며재판부는 조덕제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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