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무고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예원 카톡내용 동영상 진실 사건정리 남친 1심 재판 오늘 9일 오전 유튜버 양예원(나이25)씨를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도중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촬영 모집책 최모(45)씨가 1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이 끝나고 언론매체를 통해 양씨는 재판결과에 대해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가 되며 자신의 진술이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씨는 선고 직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들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2015년 사진 아르바이트로 한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사진촬영 모델을 하던중에 성추행과 자신의 사진들이 온라인 등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를 고소했다. 양씨의 미투 폭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