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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커피숍 카페 음악 저작권료 징수
한국 문화 체육 관광부는 20 일 음식점 등에서 흐르는 음악 저작권료의 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 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영업상의 BGM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맥주 집, 헬스 클럽 등을 음악 저작권료의 징수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지금까지는 나이트 클럽이나 단란 주점, 라운지 등의 유흥 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 장, 무도장 등의 시설 만 징수 대상이되고 있었다.

면적이 3000 평방 미터 (907.5 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지금까지 제외되어 복합 쇼핑몰 및 기타 대규모 점포도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그러나 전통 시장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있는 면적 50 평방 미터 (15 평)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 ~ 100 평방 미터 (15 ~ 30 평) 미만의 커피 전문점이나 비아홀의 경우, 사용료 2,000 원과 보상금 2,000 원을 합한 월 4,000 원 정도로 규정 되었다. 매장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1000 평방 미터 (300 평) 이상은 2 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