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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항문외과 이용진 창문외과

홍제동 항문외과 


홍제동에 위치한 이용진 창문외과는 항문질환 (치질) 클리닉, 치질의 치료 및 예방 그리고 대장 클리닉 및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다.

 


원장 이용진 의사 프로필
1996년 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 중앙대학병원 임상강사 및 외래 교수로 역임했다. 2001년 3월 대장·항문질환을 특화해서 본원을 개원하여 치질수술을 포함한 항문질환, 대장암 진단을 위한 대장내시경, 염증성 대장질환, 변비등의 대장항문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


그외에 일본 동경 사보중앙병원 대장항문병센터 연수, 대한 외과 학회 평생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평생회원,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 평생회원, 대한 혈관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정맥학회 정회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용진창문외과의원 위치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51 홍제빌딩 7층 (홍제동 330-66)으로,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이다.



창문·향문·학문은 모두 ‘항문’ 대신 사용된 단어다. 개원의들이 항문을 항문이라 부르지 못한 이유는 다름아닌 '법' 때문이다. 의료법은 특정 신체부위나 질환명을 병원의 이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해당 조항들은 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자, 전문성이 없는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특정 질환명을 간판에 내거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차단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과목이 적힌 간판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항문이나 치질 등의 단어가 들어간 간판은 없었다. 부득불 말을 비튼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2019년 10월 발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에 의료기관의 상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2020년 12월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이 허용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을 상호에 표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