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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외환은행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약 9년 뒤 되팔면서 4조 6천억 원을 벌고 나갔다.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한국을 떠날때 우리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 즉, ISD를 제기했다.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파는 걸 우리 정부가 지연시켜서 47억 달러, 우리 돈 5조 4천억 원을 손해 봤으니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그런데 왜 손해가 5조 4천 억원이나 되는지,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모두 비밀로 알려져왔다.

 


KBS 탐사보도부는 먼저 론스타가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5조 4천억원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는 뭔지, 이게 과연 합당한 주장인지 따져봤다.
론스타 측 문서에는 47억 달러의 총액만 명시돼 있다.이보다 7개월 앞서 제출된 한국 정부 문서에는43억 7천만 달러, 한화로 5조 천억 원의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 산정 내역이 조목조목 서술돼 있다.론스타가 당초 43억 7천만 달러로 제기했다가 이자 등의 이유로 추후 증액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 주장 15억 7천만 달러
 (1조 8천억 원)는 론스타가 홍콩 상하이 은행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고 또 하나은행에도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연돼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해 한국을 떠나려는데,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을 늦게 내줘서 더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2년 한국 정부에 처음 보낸 중재의향서에는 2006년부터 모두 4차례 매각지연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분쟁에서는 HSBC와 하나은행 매각지연 손해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부분은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중재부에 이야기할 내용들이 거의 없었다.이에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손해를 누적해서 계산한 론스타의 논리는 중복소송이라고 비판했다.
만약에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그게 가령 1조 2천억~3천억 손해다. 그럼 그것만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손해가 크게 발생을 한 거라면 그것이 이후의 과정들을 다 흡수하는 것이지 그때 또 손해이고 이후에 손해이고 이런 손해를 이중으로 중복해서 주장하는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에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면서 맺은 1차 계약과, 최종 계약 사이의 차액, 당시 7천7백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국내 투자와 배당에서 한국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7억 6천만 달러가 부당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것도 이미 관련 세금 분쟁 4건 모두 국내 법원을 통해 마무리돼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명백히 국제중재법에 위반된 주장이다.우리 법원에서 결정이 다 된것이다. 국제중재법은 적어도 한 나라의 그 나라의 법원에 의해서 판단 받은 내용은 현저한 정의의 위반, 정의의 부인이 아니라면 국제중재로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론스타는 두 쟁점 모두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벨기에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억 4천만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물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승소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전혀 0.01%도 검토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런 어떤 2차적인 추가적인 손실을 배상하라는 그런 중재 결정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도 없고 투자 협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


종합해 보면 론스타가 주장하고 있는 손해 내역 가운데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매각지연, 그 중에서도 론스타와 하나은행 계약 과정일 것으로 분석된다.5조 원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그 실체 없는 청구 이 사건은 한 1조 원대의 그런 소송으로 이해를 하면 법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

론스타는 분쟁 신청이 투자자들을 위한 대리 분쟁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론스타의 한국 투자 수익 94%를 펀드 운영회사 경영진 등 5명이 가져 갔다며 이번 분쟁도 이들의 이익 차원에서 제기됐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론스타가 왜 손해배상금을 5배나 부풀려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두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첫번째는 일단 요구액을 지나치게 높게 제기한 뒤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실제 원하는 돈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판이 아니라 중재이기 때문에 이게 100%대 0%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결과예요. 아마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론스타는 겉으로는 패소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쪽을 택했고,

두번째는 음모론으로 사전에 미리 약속이 되어있다는것이다.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도왔고 4조 6천억 원의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시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5조 원대 소송을 1조 원으로 막아냈다고 하면  ‘선방’ 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전성인 교수는 이거는 거대한 연극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졌고 뭐 이만큼도 선방한 거다...
전 교수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론스타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논리가 그만큼 치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양자가 치열하게 싸울 때와 양자가 적당히 싸울 때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이 요약문을 읽은 느낌으로는 적어도 한국 정부는 죽자사자 싸운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양쪽이 분쟁을 하면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제대로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이길 수 있는 론스타의 최대 약점,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격이 누락돼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론스타의 오래된 문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자본이냐, 즉 산업자본에 대한 쟁점입니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사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