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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합법화 청원 위헌 찬반대 헌법 불합치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7명 위헌, 2명 합헌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로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6기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낙태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반면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놨다. 헌법에 반한다고 본 7명 중 4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은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며  여성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말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점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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