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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가운데 전씨가23년 법정에서 사형 선고 후 석방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전씨는 1996년 8월26일 1심 재판서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전두환은 2심 재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수감 2년 만에  김영삼 정부때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후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비오 신부님의 본명은 조철현으로 1938년 출생해  2016년 9월 21일 사망했다.

그는1980년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기에 광주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뒤 시민수습위원을 자청했고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감옥 생활을 했다. 이후 내란 음모 핵심 동조자로 규정되어 감시받는 생활을 하였지만 시국 미사를 집전하는 등 독재 정권에 정면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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